[1번지이슈]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정부-화물연대 내일 2차 교섭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정부와 화물연대가 어제 첫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내일 두 번째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엿새째 파업이 이어지면서 물류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이후 어제 처음으로 마주 앉았는데요. 국토부와 화물연대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당정이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등을 결정한 만큼 국토부 차원에서 조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가 교섭에 나서긴 했지만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주 편을 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노동 문제에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고, 이어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 건가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게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의 첫 사례인데, 시멘트업계가 첫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물연대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저촉될뿐더러 "요건과 근거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꺼낸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 법적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부는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업무개시명령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한다고 조건을 한정해두었는데요. 커다란 지장이나 매우 심각한 위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면 다음 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요. 2차 불응 시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됩니다. 정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단계까지 가면 화물연대 측에서 향후 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먼저 '교섭 판을 깬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앞서 첫 교섭은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였는데요. 내일 재협상, 타협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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